1. 현재 고용 환경
- 고용보험은 현재 취업자 절반 정도만 가입된 상태
-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고용 불황
2. 정부발언
"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, 그리고 자영업자까지,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"
"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"
"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."
"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."
"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'전국민 고용보험시대'의 기초를 놓겠습니다."
3. 계획
1단계.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수행
-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, 특수고용노동인, 예술인
- 그 다음 자영업자로 확대
2단계.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
- 저소득층과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, 구직 수당 지원
4. 기원
전국민 고용보험'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'기초생활보장제도'처럼, 코로나19 위기 뒤 '고용안전망'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.
5. 가치
- 안전한 고용 시장을 만들어서 세계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것
- 디지털 경제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낸다.
6.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
(1) 1차 의견
고용보험 자체가 무엇인가 (1.1)고용보험이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왜 절반만 되있었나?(1.2)어쨌든 보험이면 납입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, 징수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(1.1)- 전국민으로부터 보험을 기금 형식으로 모으면, 많이 다치는 직군에 대해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? 즉 직군에 따른 차등.
(1.1) 고용보험?
- 의의?
사회 보장보험으로, '실업보험 + 고용안정사업/직업능력개발사업' 합쳐진 개념임
- 적용 대상?
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대상
- 보험료?
- 일용근로자
-
04년 법 개정으로,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화되었음.
-
그래서,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,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일용근무자 : 1개월 미만의 고용되는 근로자. 주로 건설근로자 (비계공, 벽돌공, 목수, 용접공 등)가 해당되며,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, 급식 조리원, 식당 주방보조원,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.
*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.
- 자영업자
-
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
-
가입 희망하면 가입가능.
-
여기에 1~7등급 형태의 기준보수가 있고 이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금액 설정가능
(1.2) 고용보험 혜택
- 개인 혜택
-
실업급여
-
실업자/재직근로자 훈련지원
-
육자휴직급여/출산전후 휴가급여 +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,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-
이주비지원
- 기업 혜택
-
고용유지 지원금
-
고용창출장려금
-
고용안정장려금
-
직장어린이집 지원급 ( 인건비 + 운영비 )
(2) 부딪히는 것들
- 자영업자를 넣냐 마냐
- 근로자 범위 확대는 올바른 결정인가
-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은
*. 출처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832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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