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링크
2. 정보
(1)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과정 거부하고 소송을 걸었다.
(2) 네이버, 카카오 등 대형 CP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.
(3) 넷플릭스, 유투브는 ISP이 제공하는 트래픽 사용한계를 과도하게 초과 사용하고 있다.
(4) 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트레이트를 낮추는 방식으로 트랙픽 관리를 할 수 있다.
-> 코로나19 영향으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망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넷플릭스는 25% 트래픽 줄였고, 유투브는 전세계 해상도를 480p로 낮췄다.
(5)유투브,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ISP 전체 트래픽의 60~70%를 차지한다.
(6)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통신사에게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.
-> 버라이즌, AT&T, 컴캐스트, 오렌지 등
-> 근거는 "네트워크 이용기업이 트래픽 급증과 관련해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" 프랑스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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